여권사진 규격과 발급 수수료 확인하기


지금은 해외여행이 제한된 지 벌써 1년이 넘어서 여권의 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이나 차후를 위한 첫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여권사진 규격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권사진의 경우 꽤 까다로운 규정이 있고, 증명사진을 집에서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또한 여권 별 발급 수수료 기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은 국내뿐이 아닌 국제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해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렇기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해당 규격을 맞춰야 발급 신청이 되니 유의해주세요.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은 가로3.5cm, 세로 4.5cm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하며,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이내여야 합니다. 즉 증명사진의 세로 4.5.cm 안에 얼굴이 대부분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 여권사진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는 사진일것.
  • 배경 색상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테투리가 없어야 함.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
  • 머리는 묶어 얼굴을 가리면 안 되고, 장신구 등으로 가리는 것도 안됨.
    눈동자는 정면을 향한 사진.
  •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능.
  • 색이 들어간 미용렌즈와, 색이 들어간 안경(선글라스 등) 사용불가.
  • 사진 촬영 시 안경에 빛 반사 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함.
  • 모자를 쓴 사진은 사용불가.
  • 얼굴 전체를 덮지 않는 목폴라 스카프 등은 착용 가능.
  • 흰색 의상은 지양하되, 연한 색 의상 착용 시 배경색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
  • 웃거나 입을 벌리지 않은 무표정의 사진으로 촬영.

*영아(24개월 이하) 기준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나 신생아의 경우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치아가 살짝 보이는 것은 가능.

여권사진 규격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에 관한 표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 때는 10년짜리로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네요.

여권사진 규격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의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새로운 여권으로 발급받는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발급받는 형태의 여권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여권발급량이 70% 이상 감소하였기에 아직은 기존 여권발급 위주로 가며 올해 말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발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발주된 공백여권의 재고가 소진 시 전자여권의 발급 개시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하니, 

필요에 의해 전자여권이나 책자 여권의 소지 여부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에서 잃어버린 여권이나 신청한 여권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습득 기관에 방문해 수령할 수 있으나, 거주지와 거리가 멀 경우 시, 도, 군, 구청을 방문해 수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연락처

(긴급사유로 인한 여권접수와 발급이 필요할 시)

1 터미널 : 032-740-2777~8

2 터미널 : 032-740-2782~3

이렇게 여권발급과 규정 및 사진규격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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