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반려견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키우시며 많은 애정으로 함께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전국에 638만 가구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860만 마리가 된다고 하네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인 반려동물등록제는 대상 동물을 보호하며, 유기동물의 주인을 쉽게 확인하고 주인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근 유기동물에 대한 뉴스가 늘어나고 있어 마음이 아픈데요.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강력한 법적 제재는 없지만, 애견인이라면 이러한 제도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려견 동물 등록제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의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는 등록 대상이며,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반려견 등록에 기본 전제는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 대행할 직원이 없는 외지와 시골인 읍. 면 및 도서지역은 아직까진 제외라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방법
등록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나뉘어요. 내장형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과 국제 규격에 맞는 제품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외장형은 무선식별장치를 외부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내장형으로 삽입되는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기로 통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 및 국제규격에 맞는 제품이라고 하니 안심하셔도 되고, 이러한 등록으로 혹여나 나의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기간
등록 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반려견 등록증 수수료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이며, 외장형 부착과 등록 인식표 부착의 경우 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 대행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반려견 등록업체
거주지 주변 가까운 동물병원에 문의해보시면 되지만, 지역별로 등록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링크를 아래 남겨두니 확인해보세요.
이상으로 반려견 등록방법과 여러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사랑으로 키우는 우리아이들 꼭 등록하여 견주로써의 책임을 다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