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부양 의무제 폐지에 대해 알아볼께요. 재작년 말 방배동 모자사건으로 인한 기초수급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주거급여 외에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은 전기. 가스 요금조차 내지 못하며 노숙을 하며 힘든 생활고를 버텨나가야만 했었죠. 이 사건을 시작으로 드디어 기초 부양 의무제 폐지가 실시되었습니다.
기초 부양 의무제란?
기초부양 의무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혹은 재산이 있는 서류상의 가족만 있어도 여러 복지혜택에서 제외되고 이중엔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도 보장받지 못해 왔습니다.
이러한 불합리 속에 보장을 못 받아 어려운 생활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 2022년부터 기초부양 의무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는 1월부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서울형 기초복지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여태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추가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300명이나 된다고 하니 전국적으로 확대 시 수많은 사람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 확인
하지만 기초 부양 의무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진 않는데요.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이 선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수 | 중위소득기준 (45%) |
1인 기준 | 82만 2542원 |
2인 기준 | 138만 9636원 |
3인 기준 | 179만 2779원 |
4인 기준 | 219만 4331원 |
위 기준금액대로 표시된 금액보다 소득이 적다면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기초수급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산기준으로 1억 3500만 원 이하인 시민도 혜택 대상입니다. (고소득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신청방법
위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라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는 20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니 5월 이후에 본인이 대상자인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기준이 어렵고 복잡하다 생각되시면 다산콜(02-120), 혹은 동주민센터에 문의로 확인해보세요.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도 서울시에서는 폐지했으며 더 많은 시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